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많은 주택이 지붕이나 사이딩 등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무면허 공사업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 주정부는 지난 31일 허리케인으로 집이 파손된 가구들이 무면허 주택 공사업자들과 섣부른 수리 계약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메릴랜드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기성 주택 수리업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며 “이들은 면허를 가진 업체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며 접근,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돈을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을 쓰는 만큼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들을 고용할 경우 처음에는 돈이 덜 드는 것 같지만 이들은 날림 공사나 다른 업자에게 일을 떠 넘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이 드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정부 당국은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면허 여부를 확인할 것은 물론 업체에 대한 고발 기록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할 것,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 서명 전에 선금을 지불하지 말 것, 공사 대금의 30% 이상을 지급하지 말 것과 업체의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건축업자에 대한 면허 조회는 메릴랜드 주정부 홈 임프루브먼트 커미션(888-218-5925)으로 전화하면 된다.
버지니아의 경우 전문직업 규제국(DPOR) 홈페이지(dpor.virginia.gov/LicenseLookup/)에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적법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부실 공사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가정은 각 주 정부로부터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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