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한인 현 모(53)씨가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코케인을 유통시킨 혐의에 대해 지난 달 31일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씨는 DC내 14번 스트릿 노스웨스트 3400 블락에 위치한 자신의 캐리아웃 식당에서 또 다른 공범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코케인을 팔도록 허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 씨는 공범인 크레이그 맥코이(44)가 코케인 구매자를 현 씨 업소로 데려오면, 현 씨는 또다른 공범인 티모시 힐(25)에게 전화를 걸어 코케인을 가져와 팔도록 한 뒤 판매 수익의 일부를 챙겨오다 적발됐다. 현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최대 30년에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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