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시스템을 개선, 모든 공관에서 재외국민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으로 한국내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이 거주지 공관에 등록을 하는 제도로서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및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의 수, 체류자격, 직업 등 중요한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등본의 사용용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 법률행위의 위임등 처리기간이 정해지고 중요한 민원처리에서는 3개월 정도 유효하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