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의 이민자 지원기관인 FIRN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의 첫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FIRN은 하워드카운티에서 유일하게 이민국의 인가(BIA)를 받아 실비로 DACA 신청서류작성을 돕고 있다.
FIRN은 지난 9월 중순 니카라과 출신 불체 청소년의 서류를 신청했다며, 2주내 노동허가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찬 FIRN 이사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DACA를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하고, 국토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젊은이들이 강제추방 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이다.
추방유예가 결정되면 신청자는 2년 임시체류 허가와 함께 노동허가를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I-131(여행허가서)을 접수해 승인받으면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443)27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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