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리차드 베넷 판사는 6일 볼티모어 시내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김 모씨(56)에게 징역 1년형에 6개월 가택 연금을 포함한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베넷 판사는 또한 지난해 10월 18일 김씨의 은행계좌 2개 등에서 압수한 26만900달러 중 분산 예금 액수의 10%인 10만4,680달러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베넷 판사는 김씨의 2008년과 2009년 세금 체납분에서 몰수액 만큼 면제해줄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연방검찰 및 IRS는 김씨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예금은 금융기관이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총 119만8,000달러를 수개의 은행계좌에 분산예금했으며, 연 소득을 매년 20만달러 이상 낮춰 보고했다며 지난 3월 기소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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