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의회. 부주의 운전 단속규정 내년부터 시행
잡담, 취식, 유아 돌보기, 화장하기 등 포함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셀룰러폰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티켓을 받듯이 앞으로 킹 카운티에서는 운전 중 잡담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딴전을 부리다가 적발돼도 12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킹 카운티 의회는 ‘부주의 운전’을 새로운 단속대상 교통위반 행위로 추가하고 위반자들에게 124달러 벌금을 부과하자는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위반행위는 2차 단속대상으로 규정돼 경찰관이 ‘부주의 운전’ 자체만으로는 위반차량을 세울 수 없으며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부가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신상이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운전’과 달리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여러 차례 적발돼도 ‘상습 교통위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주의 운전의 범주에는 운전 중 잡담하기, 음식 먹기, 화장 고치기, 아기 돌보기 등이 포함된다.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이 운전 중 취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는 수준 만 단속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킹 카운티에서는 지난 2004~2008년 총 122명이 부주의 운전과 연관된 사고로 사망했으며 그 후로도 부주의 운전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부주의 운전 벌금으로 내년에 최소한 7만5,000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입은 주정부와 나눠 갖는 ‘운전중 셀폰 사용 벌금’ 수입과 달리 고스란히 카운티 정부가 챙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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