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센터빌서 동거녀 여동생 한미화씨 살해
지난해 6월 버지니아 센터빌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한미화(본명 김미화, 49)씨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중태에 빠뜨렸던 박만하(54)씨에 대해 징역 60년형이 선고됐다.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9일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동거녀 여동생을 살해한 1급 살인에 대해 징역 40년형, 동거녀에 악의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각각 언도 했다.
박 씨는 이번 공판에 앞서 지난 7월 9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한미화씨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동거녀인 샤나 김(53)씨도 칼로 상해를 입힌 두 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박 씨에게는 한씨 살해에 대해서는 1급살인, 김씨 상해에 대해서는 살인을 의도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씨의 아들과 딸, 전처가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재판과정을 함께 지켜 본 박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자인 샤나 김 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결과에 만족 한다”면서 “나 자신도 그가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이 되기를 원치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심리에서 한미화 씨 살해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에서 종신형, 상해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0년 형이 언도될 수 있다고 말해 종신형이 예상됐었다.
법원은 하지만 박 씨가 범행 후 9.11에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한 것과 자살을 시도한 점, 그리고 전과기록이 없는 점을 참작, 종신형보다는 낮은 60년형을 언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에 따르면 스시맨 출신인 박 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경 사시미 칼 두 자루와 도축용 칼 한 자루를 들고 동거녀의 아파트에 들어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데이빗 가디 검사는 지난 심리에서 “박씨는 한 씨가 자신과 동거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한 씨를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샤나 김 씨와 동거해왔으며 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 지역을 떠나 김씨와 오레곤 주에서 살았는데 한미화 씨 때문에 둘의 관계가 소원해져 살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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