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 수수료가 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및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발급 단가의 오름세를 반영한 것으로 재발급을 원하거나 신규로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받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내년 1월께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일종의 주민등록증으로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고 보면 된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증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 한편 9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은 96만2천968명이고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25만 3천406명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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