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반응 불투명…취급자 체포 기존정책 고수할 수도
암시장 양성화, 세금징수 등에 걸림돌
이번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돼 지지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I-502의 통과로 확실해진 것은 오는 12월 6일부터 성인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뿐이라며 현재의 대마초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정적 자세다. 연방 법무부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최종 확정된 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불법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선거전에 누누이 강조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결정권을 쥔 사람은 워싱턴주 밖에 있다”고 시인하고 “주지사의 직무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므로 내년 1월 퇴임하기까지 차기 주지사 당선자와 협력해 I-502 발의안이 실효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주의 차기 법무장관으로 당선된 밥 퍼거슨도 연방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100%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로 마리화나 합법거래 시장의 형성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워싱턴 주정부가 발급하는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현재의 방법을 계속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주정부는 I-502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대마초 경작자, 판매자 및 가공자등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25%씩의 물품세를 부과한다. 시애틀 시정부의 피트 홈스 법무관은 면허가 발급되는 내년 12월까지는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마리화나를 사용할 성인(21세 이상)을 36만3,000명, 이들이 연간 구입할 대마초의 양을 18만8,000파운드로 추산한다. 마리화나 가격을 그램 당 12달러(세금포함 15달러)로 계산할 경우 주정부는 세금으로 연간 5억6,500만달러를 거둬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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