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회가 마련됐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재외동포를 위한 생활 법률 설명·상담회 및 순회영사’를 15일 워싱턴한인연합회관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상담에 나선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정수영 변호사는 미국 부동산 구매 시 등기 문제와 입양 등 가족법 관계 전반을, 허훈 변호사는 교통사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허진 변호사는 민사·형사 재판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개별 상담을 통해 설명했다.
이종철 대사관 법무협력관은 한국의 민사·형사 및 부동산법에 대해 상담했다.
미국법과 관련해서는 이민법에 특히 많은 문의가 몰렸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 시니어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이민법과 함께 한국 내 부동산 처리와 상속, 한국내 재산 반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법무협력관은 “재미동포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고 신고만 하면 한국내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엄태호 영사는 “설명회는 지난번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법률관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엄 영사는 “영사관은 앞으로 매년 이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사과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도 실시, 재외국민 등록, 여권신청, 영사확인 신청 등을 진행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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