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이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재외교육지원법)이 무산됐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외동포사회의 큰 기대를 모아 왔었다.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는 22일 “지난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재외교육지원법이 다음 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정작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반대한 것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뒷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재외동포교육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원유철 의원은 해외한국학교, 한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번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9일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갖고 여야를 압박한 바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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