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적발 50대, 시애틀 시에 150만달러 보상 요구
시 당국도 ‘보복 체포’ 시인
시애틀의 50대 주민이 3년전 도로 무단횡단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항의했다가 오히려 보복적으로 체포됐다며 150만달러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시 당국은 지난 21일 도널드 풀러(52)의 솟장이 법원에 제출된 직후 애당초 시애틀경찰이 그를 체포할 때 적용했던 혐의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풀러는 지난 2009년 3월 다운타운 2가와 파이크 스트리트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경관에 적발됐다. 그는 구치소에 4일간 구금된 뒤 검찰의 혐의 기각으로 풀려났다.
풀러는 시애틀경찰국 내사과에 찾아가 체포과정에서 경관에게 얼굴을 얻어맞았고 전기총 공격도 당했다고 항의했지만 내사과의 담당 여경관은 오히려 풀러의 당시 언동을 캐묻는데 더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풀러는 결국 시 검사에 의해 폭력 및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그 후 재판에서 배심에 의해 폭력혐의를 기각 받았다.
풀러 측의 제임스 이간 변호사는 경찰국이 풀러를 다시 체포한 것은 “항의 진정서 제출과 여타 민사 및 형사 조사는 별 개 문제”라는 경찰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도 만약 풀러가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간 변호사는 시당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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