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성실히 채무 이행하려는 취지"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이번 신청은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의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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