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0일 새벽 1시30분경 애난데일의 모 카페 앞에서 한인 두 명을 칼로 찌른 이종업(53)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5일 2건의 악의적 상해(malicious wounding)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4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한인 두 명을 칼로 찌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는 위협을 당하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애난데일에서 씨푸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업소에서 5명의 한인들에 의해 지인의 금전관계로 돈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받았고 다음날 새벽 모 카페 앞에서 이들 중 2명에게 흉기를 사용했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경찰서에 자수했고 14일간 수감됐다가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이 씨는 “칼에 찔린 이들이 제 3자인 나에게 와서 지인의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점, 또 내가 여러 명에 의해 위협을 받았던 점, 피해자들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은 점, 내가 전과기록이 없었던 점 등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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