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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개업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개업의만큼 바쁜 직업도 없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시간이 많으면 세금을 꼼꼼하게 챙길 텐데, 환자를 보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다시 세금보고 때가 되었다. 세금 줄이겠다고, 세법 공부를 할 수는 없다. 비행기 추락이 무섭다고 파일럿 학교에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믿을 만한 항공사, 믿을 만한 파일럿의 비행기를 타면 된다. 치과 의사는 치과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에게, 통증 병원은 거기에 정통한 회계사에게 일을 맡기면 우선 안전하다. 최소한 마른하늘에 추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모두에게 좋은 방법 세 가지만, 여기서 제안한다. 첫째로 할 일은 11월까지의 가결산(Interim)을 최대한 빨리 해봐야 한다. 11월은 너무 빨랐고, 내년 1월이면 너무 늦다. 우선 은행 자료(bank statements)를 갖고 지난 11개월의 영업 성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다. 그래서 결산 때문에 가장 바쁜 것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12월이어야 한다.
둘째로 할 일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전략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가상각(depreciation)의 section 179 특별조항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혜택이 금년에는 13만9,000 달러이지만, 내년에는 2만5,000달러로 줄어든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bonus depreciation 이라는 혜택도 금년까지는 50%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진다. 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만달러의 내부 공사를 했거나 장비를 구입한다고 치자. 몇 가지 조건이 붙지만, 이번 달에 하는 것이, 다음 달에 하는 것보다 2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속 티켓을 받든 말든, 빨리 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무조건 달리면 된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빨리 가는 방법도 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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