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무료 신청 워크샵이 오는 20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열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사무국장 하모나)와 법률 정의 센터(Legal Aid Justice Center)가 이날 오후 6시30분 토마스 제퍼슨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에는 대니얼 최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와 미교협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불체 청소년들은 이날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I-765)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들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범죄 경력으로 신청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정의 센터가 무료로 작성을 도와준다.
법률 조언은 한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무료 신청서 작성은 버지니아 거주 한인들중 서류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방 유예 조치 신청 자격 조건은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입국해 30세가 넘지 않아야 하며 조치 시행일인 6월 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라야 한다.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은 제외되며 경범죄라 할지라도 가정폭력, 폭행, 협박, 성추행, 강도, 절도 등의 주요 경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 6월 15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지난 8월 15일 국토안보부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0만,935명이 신청했다. 한인은 이중 4,880명.
법률정의센처의 대니얼 최 변호사는 “지난 8월 15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최근 허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신청 이후 3-4개월 정도 지나야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크 퍼밋이 떨어지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고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에 내야할 신청비는 465달러로 380달러는 워크 퍼밋 신청비, 85달러는 바이오 스캔 비용이다.
김동윤 미교협 프로그램 담당자는 “워크샵에서는 워크 퍼밋을 받은 후 사회보장번호신청, 운전면허 신청 방법과 직장에서의 권리 등에 대한 질문도 받는다”고 말했다.
행사 장소 7415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2, 예약 nakasec.org/blog/2982, 202-299-9540, dkim@nakasec.org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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