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지난해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채택한 후 올해 처음으로 선포식을 가졌다.
한인들이 미국에 첫발을 디딘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사회에서의 기여를 기리기 위한 ‘미주한인의 날’은 2006년 워싱턴 주, 2007년 오리곤 주에서 법으로 통과됐으며 미 동부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처음으로 지난해 3월 법정 기념일로 채택했다.
선포식은 9일 낮 락빌 소재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열렸으며 린다 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 크리스티나 신 미주여성경제인협회장, 김광자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 회장, 박충기 연방 특허청 행정판사, 앤드류 한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 등 한인 대표들에게 미주 한인의 날 선포문이 전달됐다.
지난해 3월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발레리 어빈 카운티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이 법을 상정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인들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한인들의 미국 도착을 기념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카운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빈 의원은 오는 15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개원하는 날에는 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한인사회를 대표해 답사를 한 서재홍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장은 “미주한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한인들이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살고 미국 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날이 법으로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정부는 애나폴리스 소재 주지사 접견실에서 11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미주한인재단 워싱턴(회장 이은애)은 13일 오후 5시 애난데일 노바대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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