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모기지 대출기준 대폭 강화
▶ 페이먼트 상한선 규정, 선불수수료 금지 등
세금보고 소득수준 낮은 한인 악영향
앞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자영업자와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일 모기지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격 모기지대출 규정’(Qualified Mortgage Regulation)을 확정·발표하고 2014년 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모기지를 대출해줄 때 대출자들에게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투명한 소득 및 자산 증명을 요구, 서류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모기지를 포함한 크레딧 카드, 학생융자, 재산세, 화재 보험 등 모든 가계 페이먼트가 세전 월수입(gross income)의 4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간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서류없는 대출인 이른바 ‘노닥’(no doc) 융자 ▶선불수수료 요구행위 ▶수수료를 3%이상 받는 행위 ▶이자만 지불하는 ‘벌룬 페이먼트’(ballon payment)나 ‘인터레스트 온리’(interest only)융자 ▶원금상환이 유동적인 ‘하이브리드’(hybrid) 등 대다수 변동 융자상품들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다수 모기지 상품이 변동이자 보다는 고정이자 모기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CFPB는 주택시장 호황기 때 모기지 페이먼트가 세전 월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차압 사태를 불러왔다며 한층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인 금융계에는 이번 규정으로 세금보고상의 소득수준이 실제보다 낮은 사례가 많은 한인 등 자영업자들의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모기지 대출 규제 주요내용
■소득 및 자산 증명 의무화
■가계페이먼트 상한액 월수입의 43%
■노닥, 인터레스트 온리, 하이브리드 대출 금지
■선불수수료 요구행위 금지
■수수료 3% 이상 요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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