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계사협회 ‘세무정보 세미나’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운수)는 12일 ‘세무정보 세미나’를 열어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 관련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날 오후 비엔나의 올 네이션스 교회에서 3시간여 동안 열린 세미나에서는 ‘2013년에 바뀌는 세법’(곽요섭 회계사), ‘학자금 전략’(김운수), ‘해외재산 보고 의무’(전양수) 등 세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세미나 후에는 회계사들과의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곽요섭 회계사는 소득과 공제, 세금보고 요건, 새로 생기는 보고 의무 등 올해 바뀌는 세법을 소개했다. 곽 회계사는 또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 디덕션, 자녀 고용, 대학 학자금 등 다양한 방법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김운수 회계사는 학자금 신청과 관련한 학자금 보조 신청방법, 학비 보조금의 종류,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등을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할 때 학비보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학 중에는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며 “합격통지를 받은 후가 아닌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한 작업을 미리 시작하면 학비 때문에 사립대를 기피하고 주립대에 갈 필요는 없다”며 “특히 자녀 이름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비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배우자 고용, 부모의 소득을 대학생 아닌 자녀에 이전, 학생 명의 재산의 이전, 조부모의 학비에 대한 면세 등 14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전양수 회계사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여러 보고 의무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전 회계사는 FATCA는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인 개인 또는 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계좌 내역을 매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쌍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인의 해외보유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 미국인의 경우 부부는 연말기준 10만 달러 이상 또는 연중 최고 잔액이 15만 달러 이상이며 싱글인 경우는 연말기준 5만달러 이상, 연중 최고잔액은 7만5천달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해외 거주 미국인의 경우에 부부는 40만 달러와 60만 달러, 싱글은 20만 달러와 30만 달러가 해당된다.
부동산이나 외국 현찰, 외국에서 지급받는 사회보장연금, 예술품, 보석 등은 신고대상이 품목이 아니다.
김운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해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한인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2010년 창립된 이후 무료 세미나를 여는 등 동포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