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가 됐다.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20만 달러 이상이 나왔다.
대형사고땐 치료비용 감당 못해
배상한도 10만/30만달러로 올려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배상한도를 낮춘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 사고로 인한 상대방 피해에 대한 거액의 치료비를 운전자가 떠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배상한도를 높이는데 드는 비용은 기존 보험료와 비교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배상한도를 최소 10만 달러 선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인 운전자들은 주정부가 정한 의무가입 최소 책임보험만 들고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상대 운전자(Bodily Injury) 2만5,000달러, 상대방 차량 탑승객 합계 5만 달러, 상대방 차량(Property Damage) 2만 달러다.
메릴랜드의 경우, 상대 운전자 3만달러, 상대방 차량 탑승객 합계 6만달러, 상대방 차량 1만5,000달러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치료비 금액이 보험 커버리지를 넘어가기 일쑤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나 상대방 운전자나 행인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경우 소송을 당해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등을 청구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주택과 같은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C&N 보험의 정세근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데 사람이 다치면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다”면서 “배상한도를 ‘상대 운전자 10만 달러, 상대 차량 탑승객 합계 3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보험료의 15-25%면 충분해 배상 한도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또 “사람이 다치면 기본적으로 2만5,000달러 이상은 들어가기 쉽다”면서 “상대 운전자에 대한 보험을 10만 달러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최소 5만 달러까지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용·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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