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서 시민권 신청까지 10년
▶ 미 평균 8년에 2년 이상 웃돌아
북가주를 비롯한 미 전체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과 취득률이 아시안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북가주 한인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이윤주 관장)에 따르면 중국 및 필리핀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5년이 지나면 바로 신청에 들어가지만 북가주 한인의 경우 평균 10년이 넘는다고 밝혔다.
KCCEB가 밝힌 2010년 이민국 자료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미 전체 평균 8년으로 나와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북가주 한인의 시민권 신청은 2년 이상 늦은 것이다.
한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아시안은 태국이나 몽고 등이지만 이들의 미국 내 인구가 한인보다 한참 낮은 점과 이민역사, 아웃리치 등을 감안하면 한인이 최하위권에 속한다.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는 “일을 하다 만나는 한인 중 20년 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을 상당수 보게 된다”며 “시민권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CCEB의 최지환 이민통합증진 프로그램 담당자도 “시민권 취득 가능 자격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비율은 한인이 매우 높다”면서 “젊은 사람의 경우 배후자 초청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투표 참여를 통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한인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투표자 수가 적으면 한인 사회의 권익과 이익은 커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CCEB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은 평균 영주권 취득 후 5년부터지만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20년 이상 거주하고 50세가 된 사람의 경우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시민권 신청자의 나이가 75세이면 신청비용이 680달러에서 595달러에 인하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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