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달러이상 지급 제공자...미발급시 벌금.IRS 감사
▶ 내달 소득세 보고시 1040양식에 반드시 첨부해야
내달 소득세 보고시 1040양식에 반드시 첨부해야
자영업자들은 이달 31일까지 1099-MISC(통칭 1099)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
세금 보고 양식 중 하나인 1099는 사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나 개인 계약자(Individual contractor) 등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다. 요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업체들이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감사의 도구로 1099를 사용하고 있다. 일단 1099가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자신의 소득세로 보고하는지 비교를 하게 되고 액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고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서비스 비용이 600달러 이상 지급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099가 발급돼야 한다. 돈을 지급 받는 사람이 개인 사업,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만 발급하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변호사, 병원,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W-2가 발급되는 직원이나 보모, 가사도우미와 같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1099를 제때 발급하지 못해 감사가 나오게 되면 업주(발급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비용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회계사들은 일단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비용이나 소득까지 조사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주들은 2월 말까지 소득세 보고 시 1040 양식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한 1099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노벨회계법인의 차호준 회계사는 "1099는 간단한 양식인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반드시 양식 발급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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