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가 시작되는 오늘(30일)부터 연소득이 5만7,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로 보고할 수 있다.
IRS 세금보고 사이트(irs.gov/freefile)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전 W-2 양식 등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소셜시큐리티번호를 PIN(개인 고유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들은 터보택스(Turbotax), H&R블락(H&R block) 등 IRS와 파트너십을 맺은 무료세금보고연맹(Free File Alliance)에 소속된 세금 보고 전문업체들의 무료 소프트웨어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IRS 웹사이트의 ‘Help Me Find a Free File Company’를 클릭하면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들 온라인 세금 보고 업체들은 공제 항목이 많거나 좀 더 복잡한 세금 보고 이용자들을 위해 20달러에서 150달러의 유료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손쉬운 세금 보고를 위한 다양한 앱(app)도 출시됐다. 터보택스는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세금 보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29달러99센트에 제공하고 있다. 택스액트(TaxAct)가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면 세금 보고에 필요한 문서들의 체크리스트, 월·분기·연별 세금 보고 마감일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터보택스의 ‘마이택스리펀드’(mytaxrefund)앱이나 IRS가 제공하는 ‘IRS 2 Go’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세금 환급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15일로 시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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