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영주권자도
한국 거소신고 했으면 혜택
재외동포들도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은 한국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인 2013년 1월27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한국의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재외동포의 경우 신고 거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8827, 8877)나 해당 지자체로 전화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