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매각한 한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구 못한 채 시한 임박
한인 김모(50)씨는 최근 서울 동작세무서에 양도세 환급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 을 양도한 한인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1월4일자 A1면, 2월6일자 C1면>를 보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작세 무서로 국제전화를 걸었지만 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화를 건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한 해외 한인들이 낸 양도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환급절 차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의 일선 세무서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연말 “해외 한인 1가구가 한국에 3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이전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을 높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청구 기한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가구가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거나 새로 청구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양도세 환급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세무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한인들 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히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 월여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셈이다.<천지훈·정대용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