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인 여성이 인터넷의 무료 택스보고 서비스를 이용해 택스보고를 하고 있다.
요즘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복잡하면 모를까 수입이 간단하다면 구태여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직접 하겠다며 나선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돼 각종 유·무료 전자 세금환급 소프트웨어도 쏟아져 나와 영어에 조금의 지식만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연방세무국(IRS)에서도 연 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세금보고 서비스를 적극 추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9가지를 IRS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필요한 서류양식 모두 준비
소셜카드와 같은 이름 표기
세대주·은행 계좌번호·숫자
제대로 기록했는지 꼭 확인
▲필요한 양식을 챙겨라
요즘 재정절벽 협상이 연방 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자칫 세금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다가 부주의하게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환급이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CPA 등 세금보고 전문가들과 IRS에 세금보고 때 가장 큰 실수와 또 조심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문의했다. IRS 등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실수는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모든 스케줄과 양식이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 인터넷 웹사이트인 ‘www.irs.gov’에서 필요한 양식과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일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페이먼트 동의서인 양식 ‘Form 9465’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양식은 정부에 내야 할 돈이 2만5,000달러 이상 5만달러 이하이고 한꺼번에 내기 힘들 때 다달이 내겠다고 요청하는 서류다.
모든 개인서류는 꼭 복사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름 철자 조심
이름을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세금보고서에 사용하는 이름은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나온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운데 이름이나 이니셜도 정확해야 하며 최근에 이름을 바꾸었는데 소셜카드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소셜국에 연락해야 한다.
▲세대주 잘못 기재
2010년 기준으로 6만7,000명가량이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8%나 증가할 만큼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다.
▲숫자 실수
양식에 적은 숫자를 이중으로 점검하라. IRS는 2010년 600만건의 세금보고에서 계산 실수를 적발해 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 세금보고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잘 찾아내기가 어려우므로 세금보고 때 정확한 공간에 정확한 숫자를 적어 넣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꼭 서명해서 보내라
다른 사람에게 세금 보고를 부탁한다면 절대로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류에 서명해 주면 안 된다. 그러나 세금보고서가 완전히 작성됐다면 꼭 서명을 해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올 수 있다. 결혼한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종종 배우자 중 한 명의 서명과 날짜를 적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은행 계좌번호
세금환급이 직접 은행으로 입금되게 하는 것도 좋다. 지난해 IRS는 10건 중 9건의 세금보고 환급을 21일 이내에 해줬으며 올해에도 아마 같을 것이다. 이때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다시 확인해라. 세금환급이 됐는지는 ‘IRS.gov’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마감날짜 준수
마감 날짜는 정확히 지켜야 한다. 만일 마감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양식(Form4868)을 작성해 인터넷으로 또는 우편으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요청 없이도 2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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