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최소 7명의 한인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본보가 2011년과 2012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현재 조사 중인 케이스도 다수여서 자격박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혐의는 부당 수임료나 폭행,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에서 마약밀수와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담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로 ‘전문직’이란 타이틀을 아깝고 무색케 한다.
변호사는 의사와 함께 대표적으로 꼽히는 전문직이다. 장기간 배운 체계적 지식과 정부자격시험을 통과해 취득한 면허를 갖춘 이들은 단순한 지식기술자가 아니다. 인술이나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직업인이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신체적 생명이 좌우되듯이 변호사의 조언은 한 사람의 인권과 재산, 명예 등 사회적 생명을 때론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인에게 다 중요하지만 전문직, 특히 이민사회 전문직 종사자에겐 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제도와 언어에 익숙하지 못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한인이민자들에게 한인변호사는 등대와 같은 존재다. 체류신분에서 세금보고, 사건사고, 주택과 사업체 매매 등 일상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한인변호사의 조언에 의존해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요가 많으니 일반적으로 소득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는 전체 중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전체 한인사회 뿐 아니라 LA 한인타운 내 변호사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질과 소명의식 부족한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잉공급으로 생계가 힘든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해야 할 사태다.
이번 자격박탈 뉴스가 한인변호사 각 개인이 자신의 윤리의식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동시에 한인변호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전에 변호사업계가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과 함께 윤리교육 등 자정노력을 시작하는 계기도 되기 바란다. 선망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 또한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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