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민원청구 제도 이용 가능
▶ 3월4일 KCC세무설명회서 개인상담
2007, 2008년 양도한 한국의 1주택의 양도세 환급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고충민원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뉴욕총영사관이 25일 밝혔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등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들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9년 또는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보 2013년1월4일 A1면 참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1세대가 환급 청구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차익 환급을 청구한 경우,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청구기간은 2007년 양도한 경우 2011년 5월31일까지, 2008년의 경우 2012년 5월31일까지로 이미 마감된 상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정 권리의 일정한 존속기간) 5년을 적용시키면 2007년 양도의 경우 올해 5월31일, 2008년의 경우 2014년 5월31일까지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영사는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를 감안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세무서장 직권으로 환급해 줄 가능성이 있다”며 “환급 기간을 놓친 한인들은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고충민원 제도란 법적인 세금구제절차와 달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제도로 양도세 환급신청과 같이 납세자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관할 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진욱 영사(646-674-6043)에게 하면 된다. 3월4일 뉴저지 잉글우드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열리는 세무 설명회에 참석하면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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