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방문 늘리고, 재산 상태까지 파악
▶ 금전 출납기 기록, 매출 전표 압수도
#사례1=맨하탄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김 모씨는 얼마 전 식당을 매물로 내놓았다가 세무 감사를 받았다. 코퍼레이션 택스 보고상의 매출과 세일즈 택스 보고상의 매출 규모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던 게 발단이 됐다. 특별감사에 나선 세무당국은 수년 전의 세금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결국 김씨에게 무려 17만 달러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사례2=퀸즈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세금보고 때 월 매출액을 9,000달러라고 보고했다가 현장 세무감사를 받은 경우. 박씨는 세금보고에서 렌트가 월 4,000달러인데 비해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은 게 문제가 됐다. 세무 감사관은 박씨의 금전 출납기 컴퓨터 기록을 압수, 실제 매출액이 신고액보다 크게 많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최근 들어 세무당국이 탈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한인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다. 통상 탈세단속이 세금보고 시즌에는 자제 돼왔다는 점을 감안을 할 경우 이번 단속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탈세 혐의가 포착된 한인 자영업체들은 대개 수만 달러부터 많게는 50~60만 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단속의 특징은 감사요원들이 업체에 직접 들이닥쳐 금전 출납기 기록이나 매출전표까지 압수하는 등 현장 조사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샅샅이 색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금보고서와 은행 내역서’를 기본으로 해당 자영업자의 주택 모기지 내역, 자녀 학자금 여부, 차량 소유 현황 등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감사조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영업자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서게 된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업체에 비해 소득 누락률이 많다는 재무조사청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무조사청은 미국내 연간 총 탈세액 3,450억 달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80억 달러가 자영업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 공인 회계사들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심이 가는 자영업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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