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내 DEP 허가번호.웹사이트 주소 적힌 포스터 부착
▶ DEP, 311 신고전화 부착은 제외... 1년 유예기간 줄 것
뉴욕시 환경국(DEP)의 새로운 세탁소 포스터 부착 규정이 2014년 2월1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규정은 세탁소 내 허가번호와 사용 물질 등에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규정의 세부사항과 시행 방식에 대해 지난해 12월 DEP와 회동을 가졌던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정영훈 회장은 지난달 25일 DEP 측으로부터 새 규정 시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터 내용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DEP 웹사이트 주소 ▲업소의 DEP 허가번호이며 퍼크 비사용 업소는 ▲주로 사용하는 비퍼크 물질이 적힌 용지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요청에 따라 311 신고전화 사인 부착 조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카터 스트릭랜드 DEP 국장은 "뉴요커들이 생활의 일부인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탁업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EP는 세탁소 업주들이 새 규정으로 인한 티켓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기간(Cure period)과 첫 1년간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줄 방침이다. DEP에서 벌금 액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사인 미부착에 대한 벌금 25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는 것을 반기지는 않지만 포스터 부착이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시에서 규정 시행 전 협회와 논의해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DEP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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