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2013년3월19일 기준
▶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 통계자료 바탕 분석
뉴욕시 한인 식당들의 위생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표시제가 실시된지 2년 반째를 맞는 현재 뉴욕시 한식당 10곳 중 7곳은 위생 상태가 양호한 A등급을 받았다.
본보가 2013년 3월19일 기준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식당 총 254곳 중 A등급(벌점 1~14점)은 182곳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 이는 위생 등급제 시행 1주년을 맞는 2011년 7월 A등급을 받은 한식당이 134곳, 전체의 57.5%를 차지했던 것에서 개수로는 48곳, 비율로는 14.2% 증가한 것이다. <표 참조>. 이번 조사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2개 업소에 불과했다.
반대로 B등급(벌점 14~27점)과 C등급(벌점 28점 이상)은 69곳(29.6%)에서 38곳(15.0%)로, 30곳(12.9%)에서 2곳(0.8%)으로 크게 줄었다. 한식당들이 규정에 대해 대체로 숙지하고 있고 단골 위반 사항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식당 업주들은 등급제 시행 초기보다 위생 심사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강화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맨하탄 묵은지의 김재용 부사장은 "1년 전에는 검사관 1명이 나와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 요즘은 많게는 1년에 3번까지 2명씩 나와 생각지도 못한 점에 벌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음식 보관 온도이다. 특히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와 같이 상온에서 보관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화씨 41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쥐나 바퀴벌레 흔적 ▲조리대 불청결 ▲더러운 행주 등 청결 관련 사항들이 가장 큰 벌점 사항으로 거론됐다.
애매모호한 규정과 검사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플러싱 함지박의 김영환 사장은 "검사관에 따라 지적 사항이 모두 다르고 갑자기 주방에 출입문을 달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규정으로 내세워 벌점을 주기도 한다"며 "한식당들 대부분이 위생 검사로 1년에 4,000~5,00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청결한 환경과 음식을 위해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생 등급이 계몽이나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벌금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목적이 전도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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