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인과 변호사 등 8명의 워싱턴 한인이 연루된 1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융자사기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19일 연방법원 볼티모어 지청에서 열린 심리에서 한인 준 박(43, VA 폴스처치 거주)씨가 1억달러 SBA(연방 중소기업청) 융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한인 공모자 4명은 이미 재판을 받았으며 오승은 변호사 등 2명은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드 캐피털 앤 인베스트먼트사(Jae Capital & Investment, LLC)를 운영해온 준 박씨는 SBA가 보증하는 비즈니스 융자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로 은행사기를 공모했음을 인정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8일에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박 씨에게는 최대 3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씨는 또한 9천144만9,700달러를 추징금으로 내야하며 이번 융자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몰 수 당할 수 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제이드 캐피털을 함께 운영한 형인 로렌 박 씨와 또 다른 한인 니콜 박 씨와 함께 SBA 관련 융자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었다. 당시 준 박 씨와 니콜 박 씨는 연방구치소에 구금됐으며 로렌 박 씨는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박 씨는 이날 심리에서 2003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니콜 박, 이주혁, 김상현, 함인정 씨와 함께 고객들을 대신해 허위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가짜 캐시어스 체크, 가짜 증여 편지, 위조된 이력서, 가짜 세금보고서, 재정서류로 SBA 융자신청서를 냈다고 인정했다. 또 ‘유죄 인정합의’를 통해 세틀먼트 변호사와도 공모, 융자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했다고 인정했다.
공모자 니콜 박(46, 맥클린)씨는 33개월 징역형, 이주혁(39, 리치몬드) 씨와 김상현(35, 훼어팩스) 씨는 각각 3년 징역형, 김 씨의 부인인 함인정(30, 훼어팩스) 씨는 1년1일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이 씨, 김 씨, 함 씨는 또한 각 1천876만4,900달러, 1천343만2,000달러, 1천572만5,000달러의 추징금도 언도 받았다. 이 씨는 또한 190만325달러, 함씨는 21만6,473달러의 배상금도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을 운영해 온 오승은 변호사(44, 그레잇폴스)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릴랜드 락빌에서 코스모폴리탄 타이틀&세틀먼트 회사를 운영한 신승현(39) 씨도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 변호사와 신 씨는 은행사기 공모와 돈세탁을 통해 1억200만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시 은행사기 공모에 대해서 각각 최대 징역 30년 형, 돈 세탁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까지 언도 받을 수 있다.
신 씨는 18일 심리를 받았으며 오 변호사는 4월 5일 볼티모어 연방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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