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올초까지
▶ 퀸즈지역 6곳 중 4곳 주 농식품국 검열 ‘낙제’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퀸즈 지역의 주요 한인마켓 6곳 중 4곳이 뉴욕주 인스펙션에서 낙제점(fail)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3월22일 기준 뉴욕주 농식품국(NYS department of agriculture&markets) 자료를 바탕으로 플러싱부터 그레잇넥까지 위치한 한인마켓의 인스펙션 내역을 조사한 결과 3곳은 2012년 중 1회, 1곳은 올해 1월말 낙제점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
모든 수퍼마켓 매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정육이나 해산물 진열대의 냉장 시스템에서 물이 새고 ▲해산물 손질용 칼이 녹슬었으며 ▲냉동·냉장실이 더럽거나 파손된 점이 지적됐다. 매장외 창고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쌓여있고 ▲쥐나 바퀴벌레, 파리가 다니거나 흔적이 발견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창고에 있는 정육이나 해산물이 포장되지 않은채 방치돼있는 있는 점 등도 지적됐다.
뉴욕의 수퍼마켓이나 식료품점은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검열을 받는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주 당국으로부터 1년에 한두차례씩 점검을 받는다. 인스펙터들은 무작위로 매장을 방문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은 ‘치명적 결함’(Critical Deficiencies)으로 분류해 곧바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1개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낙제점을 받는다. 건당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2~3개월 내 재방문시 문제점이 그대로 발견되면 벌금은 배가 된다. 이보다 유해성이 낮은 항목은 ‘일반적인 결함’(general Deficiencies)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국은 지난해 뉴욕주 3만372개 식품점 중 29%인 8,807곳을 방문했고 이 중 60.2%애 해당하는 5,300여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농식품국은 식품점에서 구매한 음식이 상했거나 섭취 후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농식품부의 뉴욕시 오피스(718-722-2876)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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