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율 높이고 한인 편의 도모… 국회,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유권자 등록 한 번만 하면 돼 불편 크게 덜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재외선거에서 선거인 상시 등록과 영구명부제 채택 등을 통해 재외선거가 더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국회의원 20명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선거 전 정해진 기간이 아닌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한국시간 22일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직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다음 재외선거에서는 기존 명부에 새로 등록 신청한 재외선거인만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재외선거인들은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한 번만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에 포함되면 추후 한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 중 등록 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60일까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또 다시 투표일에 재외공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 요구가 일어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과정의 불편함은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등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 등 현지 한인들의 신문 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외선거 규정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또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선거 유권자들에게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우편투표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다음번 재외선거는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실시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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