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후 최소 90일은 지나고 신청해야 승인 나기 전 변경신분으로 활동 안돼 M-1 비자 소지자, F-1으로 변경 못해
체류신분 변경은 이미 특정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만 취
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갈 수는 있으나 들어 올 때는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
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으나, 약혼자 비자, 승무원 비자 그리고 2년 거주 조항이
붙은 J-1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M-1 비자 소지자는
F-1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F-2 신분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
시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분변경은 언제하나
먼저 신분 변경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미국에오자마자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로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기각될 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관이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 때 이미 신분 변경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의사로 미국에 입국한경우, 이것은 비자 규정 위반으로간주됩니다.
이민법상 신분변경 신청의 적절한 시기는 입국 후, 9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90일 이후 신분변경 신청으로 문제가 된경우는 없었습니다.
■I-94 체류기간
다음으로 신분변경 신청자가 고려할 점은 신청시 I-94의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합법적인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란 비자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지일은 할 수 없으며 투자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있지 다른 회사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신분변경 전까지는 이전 신분유지해야
마지막으로 신분변경 신청자는승인이 날 때까지 변경된 신분으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들어와서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해
두고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다닐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학생신분 변경 신청이 취소됩니다.참고로 I-94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I-94 상의 체류 기한을 넘기더라도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거절 시점으로부터 불법 체류가 계산됩니다. (213)365-9191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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