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간 주립대 케이스’심리 위헌 판결 땐 대입 대변화
연방 대법원이 25일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헌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안은 미시간 주립대 법학대원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이다.
대법원은 2003년 관련 소송에서는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허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6년 미시간주는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주 헌법을 개정, 성별과 인종을 대학입학 사정의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자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단체가 이는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미시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주 헌법의 해당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소수계 우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08년 백인 여성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텍사스대 입학이 불허된 뒤 낸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텍사스대는 주 소재 고교 상위 10%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상위 10%에 들지 못했던 피셔는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나와 성적이 같은데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고 나는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대법원이 올해 10월 전에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개 대법원은 1년 동안 9개월만 문을 열며, 10월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유사한 내용인 텍사스 사례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재심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소수계 우대정책이 보편화한 미국 주립대 등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공·사립대학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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