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 8’오늘 심리 착수 판결따라 큰 파장… 주목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부터 역사적인 동성결혼 금지 위헌심리를 시작하게 돼 동성결혼을 둘러싼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26일부터 연방 대법원이 위헌심리에 착수하는 동성결혼 금지관련 사안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통과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과 연방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대법원은 26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위헌심리를 하게 되며 다음 날인 27일에는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심리를 벌이게 된다.
주민발의안 8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당시 찬성 52%로 통과됐으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법적투쟁으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잇달아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이어서 연방 대법원에서도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주민발의안 8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은 폐기된다.
27일로 예정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위헌심리는 판결에 따라서는 미 전국 모든 주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역사적인 심리가 될 전망이다.
DOMA는 연방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법으로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수정헌법의 평등조항 위배를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동성결혼자들이 모든 법적 혜택을 누리게 되며,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들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압력을 받게 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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