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발의안 8’ 위헌 판정땐 합법화 길… 6월께 최종판결
연방 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여부에 대한 역사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리 모습을 담은 스케치.
연방 대법원이 26일 향후 미국 내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역사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가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 8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결혼의 정의를‘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8년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8은 연방 지법과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 법적 효력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월께 예상되는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주민발의안 8을 위헌이라고 판결, 50개주 모두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거나 ▲반대로 수정 헌법이 동성결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판결, 현재와 같이 각 주정부가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가능성이 낮지만 하와이 등 일부 주가 시행하고 있는 동성 간의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법조계는 향후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이 5명이어서 판결이 동성결혼 반대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등 국민 여론과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또 주민발의안 8 위헌여부 심리와는 별도로 27일에는 동성 결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복지혜택을 제한한 ‘결혼 보호법’(DOMA)의 위헌성 심리에도 들어간다.
이 심리는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1996년 연방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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