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132건 중 49건 37%… 부모재산 상속 못 받은 케이스 많아
▶ 부동산 관련이 31건 두번째 민사소송 14건으로 뒤이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와 LA에 정착한 40대 한인 여성 김모씨는 자신이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상속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끼리 김씨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진 것. 김씨는 LA 총영사관을 통한 한국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 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재 한국법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LA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법 상담을 하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케이스가 유언이나 상속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전화나 직접 상담을 통해 총 132건의 한국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부모의 유언이나 상속에 관한 상담이 4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상담 3건 가운데 1건이 유언과 상속과 관련 있는 셈이다.
한인들은 특히 한국법에서 규정한 상속 유효시기를 넘겨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한인들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 상속 규정이 미국과 달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상속에 있어 한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법은 부모의 유언이 따로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가운데 일부가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로부터 10년 또는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시기로부터 3년 동안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상담이 31건(23%)으로 두번째로 많은 등 전체 상담의 60%가 한국 내 재산 문제와 관련됐다. 한인들은 특히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 법률이 정한 한도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대한 상담도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은 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 또는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재외공관 가운데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유엔대사관 등 3곳에 검찰 출신의 법무영사가 파견돼 있으며 LA 총영사관만이 유일하게 한국법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시애틀 총영사관 및 밴쿠버 총영사관 등 미 대륙 서부 지역 공관들은 각 지역에 연수중인 검사 20여명을 활용해 한국법 상담을 계획 또는 추진 중이다.
문의 (213)385-930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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