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때 여권 대신… 투표율 제고 기대
▶ 국회 개정안 발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증’이 만들어진다. 또 재외국민등록증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때 국적 확인절차를 위해 필요한 여권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3명은 5일(한국 시간)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재외국민 등록증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마련됐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한국 내에서의 각종 권리행사와 한국 내 학교의 전·입학 및 대학 특례입학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외국민 등록부 등록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워 국적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재외국민들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기간이 만료돼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이 한결 편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