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들을 꾸며 거액의 SBA 융자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한인 8명이 연루된 1억달러 규모의 대형 융자 사기사건(본보 3월20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한인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볼티모어 소재 연방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한인 오모(44ㆍ버지니아주) 변호사는 1억달러에 달하는 SBA 융자를 허위로 받은 것과 관련해 은행사기 및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 변호사는 그동안 워싱턴 DC 인근 한인 밀집지인 애난데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8년부터 융자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박모씨 형제와 허위 서류로 SBA 융자를 받아오다 최근 기소된 바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오 변호사는 은행 사기 공모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형, 돈세탁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 변호사는 또 1,183만2,000달러의 추징금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9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모자는 지난 2011년 기소된 주범 박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이 중 한인 공모자 4명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1명은 한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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