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의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논란이 확산하면서 한국계 스티븐 김(46ㆍ한국명 김진우) 간첩법 기소사건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연방 수사국(FBI) 등이 일선 기자의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ㆍ준수ㆍ이행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스티븐 김은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간첩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9년 북한 기밀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면서 스티븐 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했다.
로젠 기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해 워싱턴 DC 국무부 본청을 출입한 시간대별 기록을 비롯해 스티븐 김과의 전화통화 시간, 개인 이메일 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BI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입수한 자료에는 폭스뉴스가 문제의 보도를 한 2009년 6월11일 스티븐 김과 로젠 기자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국무부에 출입한 기록뿐 아니라 사무실 컴퓨터와 전화 기록, 로젠 기자의 개인 이메일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찰스 토빈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수색영장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은 폭스뉴스 보도가 극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김을 정보 유출자로 지목해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간첩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이르면 내년에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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