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숏세일 거래가 늘면서 관련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숏세일 거래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한인 변호사와 융자담당자 등 10여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융자(SBA) 사기에 연루된 한인 융자담당자 및 부동산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주택매매 과정에서 은행이나 셀러, 혹은 바이어를 상대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오모 변호사는 이 지역 한 건물을 매매하면서 바이어와 셀러의 거래관련 내역과 비용을 요약해 놓은 ‘HUD-1 합의서’(Settlement Statement)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3매 작성한 뒤 이후 은행 측에는 합의서 비용이 1만5,148달러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거래 당사자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부동산 브로커와 거래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명시했다. 검찰 측은 HUD 허위서류 작성 수법을 사용한 이들에게 돈세탁과 탈세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택 숏세일과 관련된 사기수법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숏세일 주택 소유주가 전문 사기업자와 합심해 은행을 속이는 수법은 가장 흔한 사례다. 이들 주택 소유주는 일부러 주택 가치를 훼손한 뒤 공범과 결탁해 은행이 집을 싸게 매각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공범인 허위 구입자들은 헐값에 집을 산 뒤 곧바로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주택 소유주와 시세 차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실제 CNN은 지난 2011년 숏세일을 통해 구입한 주택을 구입 당일 재판매한 의심스러운 거래 건수가 전체 숏세일 거래의 약 2%를 자치한다고 보도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이들은 숏세일 구입가격보다 평균 34% 높은 가격으로 되팔고 약 5만5,000달러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