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주택 렌트시
▶ 이사 전 내부 꼼꼼히 체크* 세입자 권리 잘 알아둬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던 하마터면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지 못할 뻔 했다. 김씨는 계약일보다 갑자기 이사해야할 사정이 생겨 한달일찍 아파트 리스계약을 해약하면서 한달 렌트비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1,800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파트 렌트 관련 법안을 조사한 결과 계약에 명시된 일시보다 일찍 이사하고 난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바로 찾을 경우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이같은 법에 의해 시큐리티 디타짓을 돌려달라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고 집주인도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김씨는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집주인에게 부당하게 디파짓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주 시큐리티 디파짓이 56억달러에 이르면서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주는 집 주인들이 디파짓을 제시간에 공평하게 처리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세입자보호단체 ‘테넌트 투게더’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입자 멤버 중 60%가 불공평하게 시큐리티 디파짓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지 받지 못했거나 절반이상인 53%가 이사한 후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주 정부는부당하게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아파트 주인을 규제하기 위한 몇가지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A 2002는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하기 2주전 세입자와 함께 아파트 복원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의무화, 법안 SB90은 아파트 주인이 디파짓 사용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사들어가기 전 집주인과 아파트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사나가기 전‘ordinary wear and tear’로 인한 아파트 복원비용에 대해 미리 집주인과 상의해 상호간 이해를 조성하고 세입자 권리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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