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브라이트 장학생 한인2세
▶ 18세때 국적이탈 안해 병역법 해당
’한국진출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 나가려 했으나 이중국적법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SF거주 정모(53)씨는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대학(MICA)에서 미술을 전공한 아들 정모(1990년생)군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출국서류를 준비하던 중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정씨는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을 시민권자라고만 생각했다"며 "아들이 태어날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라서 아들의 국적이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어이없어했다.
정씨는 "이제와 한국출생신고를 하고 병역의무를 감당하든지, 아니면 38세가 지난 뒤 국적이탈을 해야 한국에 나갈 수 있다"며 "어렵게 아들이 얻은 (장학생의) 기회를 어이없이 놓치는 것 같아 요즘 밤잠을 못자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아들 정군은 여름방학동안 3번이나 한국에 체류해 국적이탈을 놓친 이들에게 주는 차선책 ‘재외국민 2세제도’(1년 체류기간이 59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혜택도 보지 못할 상황이다(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라도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가 취소되고 일반이주자로 분류되어 한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씨는 "아들이 한국에 머문 기간은 62일"이라며 "관광비자는 90일을 허용해놓고 재외국민 2세제도는 한국체재 60일 이내자로 규정한 것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F총영사관, 한국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사정을 호소했으나 ‘법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부모님의 나라에서 한국문화를 배우겠다는 능력있는 한인 2세들의 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기막혀했다.
정씨는 "교민들 중에 국적이탈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나처럼 (국적이탈)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금 백방으로 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나 (장학생 서류) 마감시일이 얼마남지 않아 마음이 다급하다"며 "한국 정부가 한인 2세들의 고충을 헤아려 구제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SF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당국에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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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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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선천적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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