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원이 소위 댓글 알바를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조작하고,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한 사정 기관들의 불법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이 특정 인사 혹은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이 기소를 막아도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소가 되면 부정 불법선거의 무효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나 일반 선거법 위반과 달리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관여된 사건인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크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인 만큼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대선의 정당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 향후 박근혜 정부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인 선거의 공정성이 국가 기관의 개입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처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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