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형사처벌 받고 수백만달러 손배소 당해
유명상표 제품을 위조하거나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한인들은 적발 때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 배상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른바 명품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은 위조상표를 붙이거나 모조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일명 ‘짝퉁’ 업자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짝퉁 단속을 촉구하던 기존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거액을 배상을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로 바뀐 것이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사는 지난 4일 뉴저지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세사로 활동하는 한인 Y모와 공모자들에게 200만달러와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인 Y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짝퉁 나이키 운동화 약 2만켤레를 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나이키사는 Y씨 등 피고들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명품 가방 브랜드 ‘코치’사가 짝퉁제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한인을 포함한 도·소매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피고 측에는 한인 소유 H사, S사 등 4곳과 캘리포니아 소재 J사 등 2곳이 포함됐다. 특히 코치사는 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상표 무단도용, 허위광고, 판매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짝퉁 제품당 2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도 짝퉁 제작 및 유통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한인 손모씨 등 3명을 ‘모조품 제작 및 유통판매’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LA와 가든그로브에 신발 가게를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반(HSI)은 짝퉁 등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HSI는 지난해 단속으로 12억달러 상당의 각종 짝퉁물품 2만2,000개를 압수했다. 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2년 한 해 동안 짝퉁 핸드백과 지갑 적발건수가 1.5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HSI LA지부 관계자는 “모조품 제작 또는 유통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당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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