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관선’ 역임 캐롤라인 한 변호사
▶ 형사법 전문, 한인들의 문화적 고충 범법 잘 이해 최근 자신의 사무실 열어
한인들은 법원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는 캐롤라인 한 변호사.
오렌지카운티 한인 여성 변호사들 중에서 법원에 소속되어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변론을 해주는 ‘관선 변호사’ 출신은 흔치 않다.
터스틴에 거주하고 있는 캐롤라인 한(37) 변호사는 지난 2005년부터 OC 수피리어 코트에서 8년 동안 근무해 오다가 최근 퇴직하고 가든그로브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관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케이스를 많이 접해 왔다.
한 변호사는 이런 한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가 8년 동안 일해 온 안정된 관선 변호사를 포기하고 개인 사무실을 열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이같은 한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한인들이 화가 나면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같은 경우 법 집행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인들의 문화와 언어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는 케이스를 수없이 보아 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 만나온 한인들의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너무나 특별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한인들이 돈을 많이 주고 타민족 변호사들을 고용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 변호사는 한인들이 미국의 법원의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접해 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법정에 자주서는 케이스는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강도, 매춘 등을 비롯해 다양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OC 한미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시간나는 대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선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보다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한 변호사는 법정에 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 받거나 중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UCLA 사회학과와 채프만대 법대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인 남편 케빈 한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캐롤라인 한 변호사 (714)258-8198, carolinehahnlaw@gmail.com
<문태기 기자>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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