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순회재판소 전격 신고 허용
▶ 금요일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진풍경 연출
연방 대법원이 가주의 동성결혼 금지안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28일 미 순회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전격 허용하면서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SF 시청에는 결혼을 신고하려는 동성커플들로 북적거렸다.
지난 2009년 가주내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가주발의안 8이 위헌이라며 고소해 역사적인 대법원을 판결을 이끌어낸 동성애커플 크리스 페리와 샌티 스타이어는 이날 오후 4시 45분 SF 시청 발코니에서 카말라 해리스 SF시 검사의 주례로 결혼서약을 맺었다.
이로써 버클리 출신의 이 동성커플은 가주발의안 8의 통과로 4년 반 동안 중지됐던 동성결혼이 재개된 후 결혼신고를 한 첫 번째 커플이 됐다. 대부분 법조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후 최소한 25일의 항소기간 동안은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빨리 동성결혼 금지가 해제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페리와 스타이어는 “오늘 아침까지 SF 시청에서 결혼할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게이들의 권리와 평등으로 위한 긴 여정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이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 기다릴 동안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구경꾼들의 환호와 질문세례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동성결혼이 허용됐다는 소식을 들은 동성커플들이 결혼신고를 위해 SF 시청으로 몰리면서 문밖까지 줄을 서며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동부 아틀란타에서 방문한 어느 동성커플은 “가주에서만 합법적인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다른 주 에도 영향을 끼쳐 동성결혼이 미 전역에서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28일 총 81개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동성결혼신고 접수를 받았다.
<김종식 기자>
가주에서 28일부터 동성결혼이 전격 허용되면서 동성커플 크리스 페리(왼쪽)과 샌디 스타이어(오른쪽)가 이날 SF 시청에서 결혼신고를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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