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테러 우려로 수입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의 수입관련 단속 및 벌칙이 강화되어 앞으로 수입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CBP는 1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제조업체, 수출업체, 품목 등 12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수입자보안정보(ISF·Impoter Security File)을 미제출 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수입자들에 대해 건당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식품 및 소비자안전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단속을 강화해 기능성 음료에 과장된 효능 및 치료성 문구를 기재하거나 땅콩과 같이 통관이 제한되는 성분의 함유량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LA총영사관 김석오 영사는 “CBP가 이번 달부터 수입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며 “수입업자들은 사전에 수입자보안정보를 반드시 기재함은 물론 건강식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또 “납 성분이 함유된 완구 및 유아용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아동용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3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실시하는 무역업무의 법적권한 및 수입안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대한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월22일 1차 심의를 통과했고, 공화와 민주당 간 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